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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가임기(25~49세) 남녀(소득, 자녀수 무관, 예비부부)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13만원)
                      (남성) 정액검사 (최대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e보건소
    • 참여 의료기관에서 한 필수 검사에 한해서만 지원(e-보건소에서 조회 가능)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해 검사비 지원
      (소급 불가, 필수 검사 반드시 포함)
  • 지원절차
  •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검사내역 세부사항 포함 필수)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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