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가임기(25~49세) 남녀(소득, 자녀수 무관, 예비부부)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13만원)
(남성) 정액검사 (최대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e보건소
- 참여 의료기관에서 한 필수 검사에 한해서만 지원(e-보건소에서 조회 가능)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해 검사비 지원
(소급 불가, 필수 검사 반드시 포함) - 지원절차
-
1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2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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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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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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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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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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