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체계
-
1재해발생확인재해발생확인(주민)
-
2재해신고1588-3650, 080-2500-3650
또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3현지조사읍면동 및 이천시 직원 현지조사
-
4취합 및 보고사내용 취합 및 보고
-
5복구계획 수립도, 중앙조사 현지 확인 후
복구계획 수립 -
6중앙-피해 및 복구 확정중앙-피해 및 복구 확정
-
7확정통보복구비 부서별, 재원별 확정통보
-
8복구비 지급 및 복구 공사복구비 지급 및 복구 공사
-
재해발생 피해자 / 발견자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이장 동/통장, 읍/면/동장
-
직보(대규모 재해발생시)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
-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
- 재난상황조치 :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응급보구, 방역 등
- 재난상황 보고(전산)
-
직보(대규모 재해발생시)시/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 시/군/구 재난상황 종합
-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
직보(대규모 재해발생시)중앙재난대책본부
- 전국재난상황 총괄 지휘
-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 피해총괄 집계
- 복구대책 강구
-
개산예비비 지원요청 검토
(예산회계법 제39조) -
중앙/시도, 합동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 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후 3일 이내)
-
복구계획(안) 작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지방/기타시설을구분하여 소요 재원 구분(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심의확정
-
기획예산처->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대통령의 재가
복구계획
재해복구비 예산지출 요구
및 조치(관계부처)-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이전용 검토
-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안건 수립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시/도
-
대통령의 재가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국고지원요구
사업완료 후 결산보고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지자체 복구실시중앙합동 수해복구사업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