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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민방위

재난복구체계

  • 1
    재해발생확인
    재해발생확인(주민)
  • 2
    재해신고
    1588-3650, 080-2500-3650
    또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3
    현지조사
    읍면동 및 이천시 직원 현지조사
  • 4
    취합 및 보고
    사내용 취합 및 보고
  • 5
    복구계획 수립
    도, 중앙조사 현지 확인 후
    복구계획 수립
  • 6
    중앙-피해 및 복구 확정
    중앙-피해 및 복구 확정
  • 7
    확정통보
    복구비 부서별, 재원별 확정통보
  • 8
    복구비 지급 및 복구 공사
    복구비 지급 및 복구 공사
재난복구체계 이미지 - 재해발생 (피해자/발견자) -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이장 동/통장, 읍/면/동장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 -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 재난상황조치 :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응급보구, 방역 등, 재난상황 보고(전산)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상황 종합,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 중앙재난대책본부 - 전국재난상황 총괄 지휘, 응급조치 밎 긴급사항 지원, 피해총괄 집계, 복구대책 강구 > 직보(대규모 재해발생시) > 개산예비비 지원요청 검토(예산회계법 제 39조) > 기획예산처 > 국무회의심의(재해대책예비비)>대통령의 재가 혹은 중앙/기도 합동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피해시설, 시/도 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온료 후 3일 이내)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복구계획 (재해복구비 예산지출 요구 및 조치(관계부처) -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이전용 검토,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안건 수립) -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시/도 >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국고지원요구 사업완료 후 결산보고 > 지자체 복구 실시 - 중앙합동 수해복구사업 수시 점검
  1. 재해발생 피해자 / 발견자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2. 이장 동/통장, 읍/면/동장
  3. 직보(대규모 재해발생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
    •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
    • 재난상황조치 :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응급보구, 방역 등
    • 재난상황 보고(전산)
  4. 직보(대규모 재해발생시)
    시/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 시/군/구 재난상황 종합
    •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5. 직보(대규모 재해발생시)
    중앙재난대책본부
    • 전국재난상황 총괄 지휘
    •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 피해총괄 집계
    • 복구대책 강구
  6. 개산예비비 지원요청 검토
    (예산회계법 제39조)
  7. 중앙/시도, 합동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 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후 3일 이내)
  8. 복구계획(안) 작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지방/기타시설을구분하여 소요 재원 구분(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9.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심의확정

  10. 기획예산처->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대통령의 재가

    복구계획
    재해복구비 예산지출 요구
    및 조치(관계부처)

    •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이전용 검토
    •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안건 수립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시/도

  11. 대통령의 재가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국고지원요구

    사업완료 후 결산보고

  12.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13. 지자체 복구실시
    중앙합동 수해복구사업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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