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절차 안내문
법적근거
- 지하수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11조, 12조
용도별 수질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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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분 | 수질검사 주기 | 수질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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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1일양수능력 30톤 초과 | 2년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46개) |
1일양수능력 30톤 이하 | 3년 | ||
생활용 | 1일양수능력 30톤 이상 | 3년 | 총대장균군 등 20개 항목 |
공업용 | 1일양수능력 30톤 이상 | 3년 | 질산성질소 등 15개 항목 |
농업용·어업용 | 1일양수능력 100톤 이상 | 3년 | 질산성질소 등 15개 항목 |
양수능력은 1일 사용량이 아닌, 펌프가 1일 동안 양수할 수 있는 양(능력)을 뜻함
수질검사 주기 :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용도별로 2년 또는 3년 계산
수질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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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검사기관 선정 및 상담수질검사기관 선정 후
연락하여 채수일을 정하고 상담 -
2검사신청서 작성검사목적, 지하수용도, 채수일, 성명,
관정소재지, 관정 신고(허가)번호 등 -
3시료제출, 수수료 납부시료제출,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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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사결과 통보시료 접수 후 20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수질검사 기관 안내
- 1 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2 수도꼭지를 불로 10초이상 가열 화염소독 처리한다.
- 3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펌프 사용시에도 5분 이상 펌핑) 충분히 흘려보내며, 특히 관내용량 이상의 물을 방류한다.
- 4 무균채수병 마개를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물과 채수병 및 마개 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수하고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5 채수병 꼭지와 마개 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잘 밀봉한 후 10℃이하로 냉장 보관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청한다.
수질검사 기관 안내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관하고 사본을 지하수 담당부서에 제출
- 팩스송부 : 031-631-2749 (전화 031-644-4234)
- 우편송부 :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1390번길 29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지하수수질검사 담당자 앞 (우)1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