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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천하여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녹색생활운동을 실천해보세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지역(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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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지역 - 시도, 지역범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역시도지역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안성시, 광주시
중부권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지원대상

1.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Euro4 이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 지게차, 굴착기로서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이고, 아래 5가지(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4등급 경유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1. 1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4. 4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

  5.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2. 매연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기타 저공해조치대상 경유 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지원금액

1. 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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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액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4등급기본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 4,000 10,000
  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3. 3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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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2,700
지게차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2. 매연저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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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장치가격유지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
금액부담율
DPF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RV·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3. PM·NOx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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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PM·NOx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장치가격유지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0,787 10,687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643 13,513 130 2,262
4. 건설기계 DPF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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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건설기계 DPF 부착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장치가격 및 보조금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중형 - -
5.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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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지게차굴착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781 11,767 13,299 15,582 17,762 19,797 12,464 12,925 17,663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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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로더롤러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6,583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절차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차량의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를 반드시 반납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 ~ 1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의 무단제거 또는 임의 변경 불가
  •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운행 제한 대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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