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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안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안내

견인대상 :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을 방해하는 차량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처리절차

  1. 1 단속담당공무원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 부착
  2. 2 견인차량 현장 확인 및 증거사진촬영
  3. 3 주차되어 있던 곳에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후 차량보관소로 견인
  4. 4 견인차량보관소 차량보관
  5. 5 견인차량 사용자의 견인보관료 납부 후 차량인계
  6. 6 24시간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시 인수통지서 등기발송

견인료 및 보관료(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견인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요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차량 견인표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증가 시)
2.5톤 미만 20,000 1,000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 1,400
6.5톤 이상 40,000 2,500

단,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2.5톤 미만 견인표의 1/2 적용

보관료

30분당 500원(「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에 따름)

견인차량보관소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 137-11(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486)
  • 문의전화 : 031-637-7999
    • 문의처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79, 031-644-2389, 031-644-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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