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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개선부담금

목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부과대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시설물 : 점포사무실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주택, 공장, 창고 등은 비과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까지 부과 후 폐지되었습니다.

부과 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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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에 대한 내용
분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 1 ~ 6. 30 9. 16 ~ 9. 30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다음연도
3. 16 ~ 3. 31

산출방법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과금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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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를 연도별로 표기
적용연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산정지수 2.037 2.045 2.035 2.102 2.247 2.319
오염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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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오염유발계수를 엔진총배기량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기
엔진
총배기량
(cc)
2,000 이하2,000 초과 ~2,500이하2,500초과 ~3,500이하3,500초과 ~6,500이하6,500초과 ~10,000이하10,000 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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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차령계수를 연식별로 표기
차령3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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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를 인구기준으로 표기
지역별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함

    • 문의처 환경보호과
    • 연락처 031-644-2344, 031-64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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