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신고대상
- 소화전 : 교통안전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진행방향 정지선에서 횡단보도 면적까지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운영시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연중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공휴일 제외)
- 월~금 08:00 ~ 19:00, 점심시간 유예 없음
-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토 09: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 주정차금지구역, 보도,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동지역(공휴일 제외) 월~금 08: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토 09: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 읍면지역(공휴일 제외) 월~금 08: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 동지역(공휴일 제외) 월~금 08:00 ~ 19:00, 점심시간 유예 11:00 ~ 14:00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그 외(토요일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등) : 1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차종이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접수기한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