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 매월 첫째 수요일 20:00분까지 야간 운영
- 대상 : 지역의 주민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방법 : 방문 및 전화 예약 (031-644-4064, 031-644-4065, 031-644-4066)
- 내용 :
- 금연클리닉 대상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무료)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추후전화, SMS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금연 성공자(6개월간 10회 이상 내소하고 니코틴소변검사를 통과한 경우) 기념품 제공
금연약(챔픽스) 보건소 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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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횟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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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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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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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관리 | 5회 이후부터는 전화, SMS 등을 통해 6개월 까지 금연여부 확인 |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무료)
- 신청방법 : 금연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031-644-4064, 031-644-4065, 031-644-4066)와 사전 협의
- 신청조건 : 사업장, 군부대, 대학교
- 지원내용 : 내소 방문객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방문상담 및 교육(6개월간 서비스 제공)
금연교육 프로그램
흡연예방 교육
- 기간 : 3월 ~ 12월
-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 방법 : 인형극, 애니메이션, 스티커 북 등을 활용
- 내용 : 담배의 유해물질, 간접흡연의 피해 및 대처 방법, 나를 사랑하는 방법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3월 ~ 12월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 방법 : 동영상, PPT 강의
- 내용 : 담배의 유해물질,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흡연의 피해, 간접흡연의 피해 및 대처 방법,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예절
청소년 금연교실
- 기간 : 3월 ~ 12월
-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 방법 : 5&6 금연교실
금연관련 제도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조치를 위한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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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흡연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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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국회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소속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옥상·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두고 설치 가능 |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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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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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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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복합용 건축물, 공장 |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300석 이상의 공연장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 상점가 |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법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속시설 |
이천시 금연조례
-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제5조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경계선 이내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다른 버스정류소(안내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담배자판기의 설치 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제1항)
-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의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실(19세 미만의 자가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성인인증장치 부착(법 제9조제3항)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
-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건물 내 흡연실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실 설치 불가능
흡연실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탁자, PC등을 설치할 수 없다. (기존의 음식점 흡연석 불가능)
- 실외 흡연실 : 자연환기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붕이나 바람막이 설치 가능
- 건물 내 흡연실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
음식점 연차적 확대 계획
- 150㎡ 이상 : 2012년 12월 8일 이후
- 100㎡ 이상 : 2014년 1월 1일 이후
- 0~100㎡이내 : 2015년 1월 1일 이후
관련 벌칙(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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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위반내용 | 과태료 | 부과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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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법 제34조제3항) | 10 | 시장 | ||
이천시 금연조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조례 제11조) | 5 | 시장 | ||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위법 (법 제34조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시장 |
성인인증장치 미 부착 (제34조제2항제1호) | 170 | 330 | 500 | 시장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미 지정 시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