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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 매월 첫째 수요일 20:00분까지 야간 운영
  • 대상 : 지역의 주민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방법 : 방문 및 전화 예약 (031-644-4064, 031-644-4065, 031-644-4066)
  • 내용 :
    • 금연클리닉 대상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무료)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추후전화, SMS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금연 성공자(6개월간 10회 이상 내소하고 니코틴소변검사를 통과한 경우) 기념품 제공

금연약(챔픽스) 보건소 처방 불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금연클리닉 상담안내 - 상담횟수,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횟수내 용
초회 방문
  • 등록카드 작성 및 1차 면담
  • 기초 설문조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 및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행동요법, 금연보조제 지원
2~4회 상담
  • CO 측정, 금연여부확인, 금단증상 상담, 금연보조제
  • 행동요법 지원, 정기 니코틴소변검사 진행
추후 관리 5회 이후부터는 전화, SMS 등을 통해 6개월 까지 금연여부 확인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무료)
  • 신청방법 : 금연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031-644-4064, 031-644-4065, 031-644-4066)와 사전 협의
  • 신청조건 : 사업장, 군부대, 대학교
  • 지원내용 : 내소 방문객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방문상담 및 교육(6개월간 서비스 제공)

금연교육 프로그램

흡연예방 교육

  • 기간 : 3월 ~ 12월
  •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 방법 : 인형극, 애니메이션, 스티커 북 등을 활용
  • 내용 : 담배의 유해물질, 간접흡연의 피해 및 대처 방법, 나를 사랑하는 방법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3월 ~ 12월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 방법 : 동영상, PPT 강의
  • 내용 : 담배의 유해물질,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흡연의 피해, 간접흡연의 피해 및 대처 방법,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예절

청소년 금연교실

  • 기간 : 상시
  •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 방법 : 상담 및 교육 (6개월간 서비스 제공)

6개월 금연 성공시 금연 수료증 제공

중학생은 법정대리인(보호자) 동반 필수

학교 적발(징계)의 경우 학교에서 연락바랍니다.

금연관련 제도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조치를 위한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시설별 흡연구역 안내 - 시설명, 흡연구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명흡연구역
청사 국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옥상·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두고 설치 가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 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복합용 건축물, 공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법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속시설
이천시 금연조례
  •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제5조제1항)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경계선 이내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다른 버스정류소(안내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담배자판기의 설치 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제1항)
    •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의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실(19세 미만의 자가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성인인증장치 부착(법 제9조제3항)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
  •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건물 내 흡연실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실 설치 불가능

      흡연실에는 영업에 사용하는 탁자, PC등을 설치할 수 없다. (기존의 음식점 흡연석 불가능)

    • 실외 흡연실 : 자연환기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붕이나 바람막이 설치 가능
음식점 연차적 확대 계획
  • 150㎡ 이상 : 2012년 12월 8일 이후
  • 100㎡ 이상 : 2014년 1월 1일 이후
  • 0~100㎡이내 : 2015년 1월 1일 이후
관련 벌칙(제33조제1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만원]

관련 벌칙 -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권자,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과태료부과권자
1차2차3차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법 제34조제3항) 10 시장
이천시 금연조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조례 제11조) 5 시장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위법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시장
성인인증장치 미 부착 (제34조제2항제1호) 170 330 500 시장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미 지정 시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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