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사업내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소멸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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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권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정부24 -
2서류 검토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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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통보접수한 날부터 30일 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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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가족보건팀
- 031-645-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