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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식품위생업소 융자 안내(식품진흥기금)

  • 기간 : 연중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
  •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가능

  • 문의사항 : 이천시 보건위생과 위생팀 031-645-3371, 031-644-4042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고
  1. 1.(가)신청인 - (다)농협 시군지부
  2. 2.(가)신청인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3. 3.(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다)농협 시군지부
  4. 4.(다)농협 시군지부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5. 5.(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가)신청인
  6. 6.(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7. 7.(다)농협 시군지부 → (라)농협 경기지역본부
  8. 8.(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라)농협 경기지역본부
  9. 9.(라)농협 경기지역본부 → (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10. 10.(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11. 11.(라)농협 경기지역본부 → (다)농협 시군지부
  12. 12.(가)신청인 - (다)농협 시군지부
  13. 13.(가)신청인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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