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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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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종류 -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감염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제1급(17종)제2급(21종)제3급(27종)제4급(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질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
  • 가. 인플루엔자
  • 나. 회충증
  • 다. 편충증
  • 라. 요충증
  • 마. 간흡충증
  • 바. 폐흡충증
  • 사. 장흡충증
  • 아. 수족구병
  • 자. 임질
  •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 카. 연성하감
  • 타. 성기단순포진
  • 파. 첨규콘딜롬
  •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러. 장관감염증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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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목적,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목적
  • 감염병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시 보건소장에게 알려야함.
신고방법
  •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즉시 신고
  • 제2급, 제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

감염병환자 발생시 보건소 조치사항

  • 감염병환자 역학조사 및 환자수송
  • 감염병 및 접촉자 관리
  • 환자가옥 및 주변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문의

  • TEL : 031-644-4036, 031-644-4038, 031-645-3372
  • FAX : 031-634-4000

만성감염병관리

  • 성병예방사업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성병감염자 치료
      •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의 여자종업원,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감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병에 관한 홍보지도 강화
    • 성병관리사업 평가 분석
  • 성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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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관리 - 대상, 진료범위, 감염자 발견, 문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일반희망자
    진료범위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감염자 발견 검사결과 이상자는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에서 치료
    문의 031-644-4024, 031-644-4025, 031-644-4026

에이즈 예방/관리

  • 감염경로 : 동성연애, 감염자와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제대 공급 등
  • 에이즈 검사
    • 운영기간 : 연중 운영
    • 장소 : 보건소 1층 검사실 (031-644-4024, 031-644-4025, 031-644-4026)
    • 대상 : 희망자(무료 익명검사)
  • 검사절차
    • 혈액검사 : 보건소 1층 검사실에서 혈액 채취
    • 검사결과 : 1차 다음날 오후 3시 (1차에서 이상시 확진까지는 1주 ~ 2주정도 소요)
  • 감염인 및 환자 보호ㆍ관리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보호 철저 (상담실 운영)
  • 감염인 및 환자 진료 : 전문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의료비 지원 : 에이즈 감염자로 최종 확인되면 투약료 등 진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입원시 식대 등은 제외

  • 에이즈 예방교육 : 관내 중ㆍ고등학교 희망 시 출장 교육 실시

감염병관련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정보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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