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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고위험 19대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는 임산부
질환별 지원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질환별 지원기준을 질환구분, 질환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안내
구분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증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및 신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범위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 등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제출서류 안내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서식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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